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반응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 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전전 정부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 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됩니다. 

 

2. 행복주택 장점

행복주택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주거비입니다. 도시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지어지고 있는 행복주택을 보면 모두다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목적 및 공급대상, 주택 규모

 

3.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학생 계층 -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 소득기준은 대학생과 동일함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예술인으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계층 소득기준과 동일하며 신혼부부는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또는 사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4. 행복주택 입주자격 - 자산기준

  • 대학생: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그 외: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길 바람

상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LH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80%
  • 노인, 취약계층: 20%

 

6. 임대 최대 거주 기간

  •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됩니다.
  • 최대 거주 기간

임대 최대 거주기간

 

7. LH행복주택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
  1.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LH청약센터 -> 로그인 ->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신청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 입주
  1. 잔급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면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자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2.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