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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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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정보 공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 즉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2. 취득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기관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 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세 세율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며 1 주택 기준으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9억 초과는 3%입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4.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 2023년 개정 내용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 주택 수요자도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구입 가격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소득 기준이 주택 가격에 기준을 두어 감면 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존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및 주택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6월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발표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를 통해 누구나 면제받게 되어 수혜가구가 연간 123,000 가구에서 약 256,000 가구로 약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 원 제한, 감면 대상에서 실질적 주거행태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일방적인 주택과 달리 업무 용도와 관계없이 4.6%가 부과되며 입주시점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60m2 이하면 신규 분양자 대상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200만 원이 넘어가면 85%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m2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절반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 1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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