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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계약 전 확인사항>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보고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압류나 근저당 등의 권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갑구에서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다툼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해결되었다면 빨간색으로 삭제되어 있음
-을구에서 소유권 이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저당권(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표기되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가 없다는 것임
-을구에 있는 순위번호에 따라 권리간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아무리 좋아도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된다면 계약하지 말고 오피스텔은 보수적으로 70% 이상이면 계약 추천하지 않음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돈이 없고 세입자가 들어올 환경도 아니라면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 80%, 오피스텔 70%을 이상은 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되지만 시세가 계약 대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경매가 유찰됐을 시 2차 경매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짐
-전세 보험을 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전세사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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