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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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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최근 빌라왕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달고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피해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내놓았습니다. 

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앞으로는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전입신고 익일 0시가 지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보증금만 우선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확정일자가 신고된 보증금을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해 우선 차감한 후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4월까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정부의 조치 등에도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정부 차원의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공인중개사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확정일자(계약서 작성 후 신고 가능), 이사,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로부터 익일 0시 경과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먼저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매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때도 임대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영할 예정으로 다만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지난해 11월 이미 한번 개정이 된 만큼 이번에는 등록 공인중개사의 97%가 가입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산시스템 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특약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입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하게 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사전 고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해도 집주인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다며 판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온라인 이용 시 유의사항이 나오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신 후 하단의 동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측 하단의 신규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우선 기본 정보 입력 후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구분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택소재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클릭 이후 계약정보9주택 유형,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 이후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은 계약증서에서 발급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나 피드백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심적으로 맘이 편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 시에는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유도 나오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저 같은 경우는 편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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