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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 전매제한 완화 정보 공유 -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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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제한 완화>

 

2023년 4월 7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전매제한 관련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4월7일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고 구분도 단순화되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주택전매제한 규정 전 후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및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로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거주 이전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또한 시장에 많이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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