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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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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매수할 때 부동산 취득세를 몰라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내야 할 때도 있어 어떻게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사람이라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사용되었지만 2011년 기점으로 등록세가 사라지고 지금은 취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는 작지만 구매한 부동산이나 토지 금액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매수시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주택 취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금액,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래금액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또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 6억 초과~9억 이하, 9억 초과로 구분되어 취득세율이 각각 달라지고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4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지역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사람이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6~9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계산식이 있찌만 1~3%를 적용받게 되고 9억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면적이 85m2를 초과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 0.2%를 부담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을 냅니다. 총 적용되는 세율은 최소 1.1%~3.3%까지입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네이버나 다음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부동산의 금액과 조건을 넣고 계산하게 되면 편하게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억원의 85m2를 넘지 않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계산해본 결과인데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되어 총 5,500,000원을 취득세가 나옵니다. 총 세율은 1.1%가 적용되었네요. 

 

 

조건을 바꾸어 85m2 이상의 8억원의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2.3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로 총 세액 합계는 22,104,000원입니다. 2.73%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만 3,464,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자와 다르게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3주택자 이상이 된다면 6%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4%와 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낮아지지만 취득가격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세율는 기존 대비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계산이 아직 사이트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중화 완화 방안이 통과되면 계산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서울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3. 납부방법

 

 

취득세 납부 방법은 직접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대행해서 진행합니다. 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요청하면 등기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따로 방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직원이 방문하니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조건에 따라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니 참고해주시고 해당 정보는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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