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전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전세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난으로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2020년, 'A'씨는 정말 저렴하고 맘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셋집이 워낙 귀하던 시기라 가계약금 3,000만 원을 일단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본계약 하루 전, 회사에서 지방 대기발령 소식을 전해 들었고 결국 본계약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전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기존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받았고 그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집을 보여줄 이유도 없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임대인 역시 일반적인 계약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계약도 아닌데 본인이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고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과거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에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경우, 명시적 계약이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