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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4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 공유 - 신혼부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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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약제도 개선안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으로 과거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고 신혼부부의 분양시장 문턱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물량 대상

첫 번째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불합리할 정도로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청약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과 1인 가구의 소득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공급에서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00%인 반면, 신혼부부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은 140%에 불과했었죠.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하게 되어 2배가량 늘어야 하지만 1.4배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월평균 200%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공급이 아닌 '공공분양물량'만 완화 대상에 포함되고 민간분양은 이미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 맞벌이가구 월평균 소득 2배 적용
기존 140% -> 개선 200%[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 소득 맞벌이 기준

 

 

2. 부부 개별신청 허용 - 공공,민간, 일반, 특별공급 대상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규제지역은 세대주가 아니면 사실상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책으로 인해 부부간에는 청약 기회가 1회로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2회(본인 + 배우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었을 경우 기존에는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였지만 개선 후에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며 이후 신청한 건은 무효처리됩니다. 사실상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됩니다. 

 

부부 각각 동일 일자에 당첨자 발표되는 청약에 신청했을 시

기존: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 개선: 중복 당첨 시 선신청은 유효

부부 모두 신청했을 시

 

3. 다자녀 기준 완화 - 민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민간분양에서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었고 민간, 특별공급은 2024년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자녀수 가점 최고 55점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동일합니다. 

 

공공분양은 올 11월부터 다자녀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민간분양은 내년 3월부터 완화 예정
자녀수 가점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 민간, 특별공급

 

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보유했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었다면 특별공급인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신청이 모두 불가했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를 1세대당 1회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다면 부부 모두 청약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배우자의 결혼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당사자의 청약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함
[특별공급에 한하며 일반공급은 그대로 유지]

아래 조건은 과거 신랑이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부인은 신청 가능함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함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현행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방법은 신청자 본인 가점이었지만 정부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가점제는 84점 만점인데,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인 7점, 4년인 6점인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시 5년 7점 + 배우자 절반인 2년 3점을 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아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6.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특공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이 규정이 오히려 혼인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정부는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소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내년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새로운 청약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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