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적용 시기는 언제?

반응형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적용 시기는 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공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기존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특공에 대한 기준도 변경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특공이란? 

기존 다자녀 특공이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주는 특별공급으로 생애에 걸쳐 1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에는 소득기준도 있는데 민영주택 소득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월납입금 역시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기존)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국민주택 청약 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없음

 

 

2. 다자녀 기준 완화 및 적용 시기

국토교통부와 현재까지 뉴스를 보면 2024년부터 다자녀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현재 분양공고 중인 곳의 다자녀기준은 여전히 3명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정책 시행이 되지 않았고 예상으로는 4월 총선 전인 3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홈에 연락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3명 -> 2명
적용 시기는 3월 발표 예정임

 

 

3. 다자녀 특공 점수 배점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로 점수 배점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자녀 2명일 경우 25점이고 3자녀는 35점, 4자녀는 40점으로 변경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영유아 자녀보다 더 큰 배점을 받게 되고 점수가 갚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쪽이 되는 것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특공 점수 개정안

- 2자녀: 25점
- 3자녀: 35점
- 4자녀: 40점

미성년 자녀수가 영유아 자녀수보다 더 큰 배점을 줌

 

 

마무리

정부와 언론을 통해 다자녀 특공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발표되었지만 정확한 시기를 같이 알려주지 않아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4월에 있을 총선 전인 3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지만 당장 있을 분양에는 다자녀특공 기회를 살릴 수 없어 아쉬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도 그대로 적용되었는지는 공식적인 정책 시행이 있어야 알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고 2자녀인 부부들도 다자녀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니 참고해 주시고 꼭 분양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약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