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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 자산, 소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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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방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로 더 세분화됩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에는 기관특공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세부적인 소득기준, 조건, 점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청약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6회 이상 납부하였더라도 지역별 청약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분양 일반형과 나눔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상은 더욱 늘어납니다. 기존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외에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따라 소득기준, 부동산 가액,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급일 현재 무주택인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예치금 별도 확인 필요)
- 특별공급 통합하여 생애 1번만 적용됨

 

민영주택 지역별 1순위의 예치금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기준이 올해 적용이 되며 22년도 기준이 23년에 적용됩니다. 

 

구분 비율 벌이 소득기준 부동산 가액
우선 공급 50% 외벌이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일반 공급 20% 외벌이 140% 이하 -
맞벌이 160% 이하 -
추첨제 30% 외벌이 140% 초과 3.31억 이하
맞벌이 160% 초과 3.31억 이하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50%를 외벌이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의 20%는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인 분들에게 공급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3.31억을 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남은 30%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구분 비율 벌이 소득기준 부동산 가액 차량가액
우선 공급 70% 외벌이 100% 이하 2.155억원 이하 3,683만원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 공급 30% 외벌이 140% 이하 2.155억원 이하 3,683만원 이하
맞벌이 160% 이하

 

국민주택은 우선 공급이 70%이고 일반공급이 30% 비율로 공급되며 부동산 가액 2.155억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우선 공급은 소득기준이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이며 일반공급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공 청약 점수 계산

민영주택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1순위이며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해당 지역 1년 이상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분들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자녀수까지 같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 - 0명 0점, 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
해당시도 거주기간 - 미거주 0점, 1년미만 1점, 1년~3년 2점, 3년 이상 3점
혼인기간 - 7년 초과 0, 5년초과 ~ 7년 이하 1점, 3년 초과 ~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 6회~11회 1점, 12회~23회 2점, 24회 이상 3점
가구소득 - 외벌이 80% 이하 1점, 맞벌이 100%이하 1점
한부모가족(가장 어린 자녀 나이) - 4세초과~6세이하 1점, 2세 초과 ~ 4세 이하 2점, 2세 이하 3점

 

 

국민주택모집은 미성년 자녀수,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구 소득,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등의 조건에 맞춰 개별점수를 부여하여 만점은 13점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점수 및 소득기준, 조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공 제도는 생애 단 한 번만 가능한 특공이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맞춰서 지원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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