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관련 내용 전달 드립니다.
1월에 내는 지방세 중에 미리 신청하면 할인이 되는 세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세입니다.
2021년도에는 10% 할인을 적용해 주던 게 조금씩 줄어 24년도에는 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선납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초에 미리 납부하길 추천드립니다.
1.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집니다.
제1 기분 - 상반기
과세 기간: 1월~6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 기간: 6월 16일 ~6월 30일
제2 기분 - 하반기
과세 기간: 7월 ~ 12월
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부 기간: 12월 16일~ 12월 31일
2.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승용(비영업용/영업용) 자동차인지 기타(승합/화물/특수) 자동차인지에 따라 달랍니다.
승용자동차
일반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 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지방교육세로 자동차세의 30%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합니다.

기타 자동차
기타 자동차의 비영업용 및 영업용은 아래와 같고 타입, 적재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고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5%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지만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적용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세액 공제율 | 10% | 7% | 5% | 3%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와 지자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납 신청 기간 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연납 신청 기간 | 할인율 |
1월 16일 ~ 31일 | 4.57% |
3월 16일 ~ 31일 | 3.76% |
6월 16일 ~ 30일 | 2.52% |
9월 16일 ~ 30일 | 1.26% |
4.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시에는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카드사별로 이벤트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위택스(서울 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내야 할 세금 정보에 자동차세가 나타납니다.
- 이택스(서울) - 서울지역에서는 이택스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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