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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리스트 8가지>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8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파면 팔수록 정보가 많은데 간략하게 8가지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1. 소득의 25%를 사용했는지?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카드 종류별 사용 비율을 확인했는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30%까지 공제율이니 유리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점검했는지?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에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했는지?
월세에 살고 있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이 85m2 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줍니다. 조건으로는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을 챙겼는지?
기부금을 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추가납부가 예상된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으로 결제를 했는지?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0%이상을 초과한 금액만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외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3%를 초과하기는 힘들기에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만 3% 초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7.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8. 이직한 경우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함
올해 이직을 하였다면 전 직장에서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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