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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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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관련하여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23년 소득 및 소비에 대한 공제이므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24년에도 적용 가능한 항목이 의료비 세액공제인데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 또는 부모님 의료비 가져오기를 할 경우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40만 원 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에 따라 최대 30%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됩니다.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 중 실손보험사에서부터 실비를 청구하여 돌려받은 실손의료버험금이 제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떨어져 사는 가족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 및 한도

한도는 700만원
공제율은 15%

 

공제대상금액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공제한도 일반 의료비: 700만원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 공제대상

구분 공제 한도 금액 세액공제율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일반의료비(부양가족) 연 700만원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경우이며 만약 배우자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아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넣으면 되니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3% 기준이기 때문에 의료비 초과금액이 많으려면 연봉이 작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경우 연 210만 원이 넘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만약 배우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90만 원 이상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천만 원, 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이 경우 각각 사용한 의룡비가 100만 원일 때, 몰아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는 15만 원이 납니다. 각각 공제받을 경우 부부 합산 1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걸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몰아준 경우 12만 원, 만약 연봉 3천만 원인 아내에게 몰아줄 경우 16.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되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는 사라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서로 의료비를 몰아줄 때 자녀의 의료비가 큰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가져간 사람이 받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가져가며 남편은 본인의료비+부인 의료비+자녀 의료비 이렇게 3명의 의료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역시 부모님이 기본공제(인적공제)에 있다면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따로 살아도, 
부모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 가능함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나이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항목

의료비 공제가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난임시술비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임차,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 등

단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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