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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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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이미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되고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 내야 할 세금: 추가납부
낸 세금 > 내야 할 세금: 환급

 

 

이때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의 1.5% + 310만 원이 연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임의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환급을 할지 추가 납부를 할지 결정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연봉이 간이세액표처럼 정해져 있으면 매달 내는 소득세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 두 번 계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등이 연 중에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에서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과 시장 등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또한 소비를 더욱더 많이 시켜 경기를 좋게 부양하려고 하고 기부금 공제를 통해 기부금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에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 주거비, 생활비 등에 따라 체감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 기본, 추가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특별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 - 신용카드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

 

23년 적용 과세표준

 

 

소득공제 중에서는 인적공제가 중요해 해당 내용만 정리 드립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세율로 25%이고 36만 원 공제입니다. 단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나이와 소득에 충족된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형편상 함께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이 되지 않기에 형제자매 중 한 사람 앞으로 부모님을 기본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인적공제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일 경우 100만 원 이하지만 단순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게 받거나 그 외 소득이 100만 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래처럼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 공적연금의 경우 여간 416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으로 매달 43만 원씩(연 516만 원)을 받아도, 416만 원이 공제되면 100만 원 이하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사적연금을 1,200만원까지 공제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받아도, 연간 1200만 원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은 0으로 잡힙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금액을 잘 계산해서 인적공제에 반영하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은 연 416만원 공제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공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됨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공제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 모두 해당되면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요건

 

2.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급여와 무관하게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 자녀는 기본대상 8세 자녀 및 손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 원 가능합니다. 
  • 교육비는 납입금액 15%로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 및 학생은 각 한도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특별세, 월세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 월세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지급한 연 750만 원 한도 15,17%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소비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기타 연금계좌 및 특별세액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연말정산 후 납부 또는 환급의 과정은 아래 과정을 거칩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 또는 환급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 감면에 훨씬 유리하기만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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