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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총정리 - 신청 대상,자격 조건,기준확대,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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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정책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되는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해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미래 한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우려가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자녀장려금도 변경되었는데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우선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안인 가구와 이상인 가구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었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였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조건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변경 전)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4억 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있는 경우,
최대 80만원 지급하는 제도

 

 

2023년 자녀지원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소득 기준이 매우 타이트하고 홑벌이나 맞벌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상향되었고 지급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총소득 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에 최대 80만 원 지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7,000원 미만에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은 전과 동일합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동일한 소득 조건이고 작년보다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일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하반기 귀속: 2024.03.01 ~ 24. 03. 15
  • 23년 정기신청: 2024.05.01 ~ 24.05.31
  • 24년 상반기 귀속: 2024.09.01~24.09.1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위와 같고 근로장려금은 정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2024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5월에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받은 대상자에 한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받으신 분들은 로그인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처럼 ARS신청도 가능한데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고 QR코드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자이지만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부터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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