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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시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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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소명 방법>

 

오늘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시 소명 방법 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포스팅에서 특공으로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특공 기회가 없어진다고 잘못 전달되어 정정합니다. 

 

특공으로 청약 당첨이 된 후 부적격 처리되었다면 해당 경우는 당첨된 것이 아니기에 하기 기간 이후 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정책은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 1년 동안 제한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동안 제한

위축지역 - 3개월 제한

 

이지만 본인이 아닌 세대원은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2순위이기에 세대주 변경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부적격 대표 사례는 하기 포스팅에서 참고해주세요.

https://loveorlife.tistory.com/551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대상이 되어 떨어지시는 분들이

loveorlife.tistory.com

 

1.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었을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더라도 소명이 되지 않을 때는 청약 통장 부활 신청을 해야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부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분양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번호 다 나오게)
  5. 주민등록 초본(상세)
  6.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7. 출입국 사실증명원
  8. 청약통장 사본

부적격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 혼인 관계 아닌데 신혼부부 특공으로 됐을 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신분증, 청약통장사본]만 필요하였고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청약통장 부활 신청서와 청약 포기 각서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부적격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2.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이 가능할 경우

당첨자 부적격 소명 등기를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로 미리 연락을 받게 되어 부적격 사유에 대해 알게 됩니다. 

상담사와 통화를 통해 어떤 항목을 이유로 부적격이 되었는지 확인 후 소명이 가능하다면 요청되는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적격 유형과 소명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2.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3. 과거 당첨 사실
  4. 소득 요건
  5. 총자산 요건
  6. 기타

1. 주택 소유 여부 소명방법

소명 사유 소명 방법
공고일 이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20m2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해당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2. 자산기준 초과 소명방법

구분 소명 사유 소명 방법
부동산(건물/토지) 공고일 이전 처분한 경우 등기부동본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와 공유인 경우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원부
자동차 공고일 이전 처분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 처분 증빙서류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와 공유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철용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3. 소득기준 초과 소명방법

구분 소명 사유  소명 방법
상시 근로소득 공고일 이전 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보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은 경우 소득정정 사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일용 근로소득 공고일 현재 일용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통보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은 경우
기타 사업소득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
통보된 소득이 실제보다 높은 경우 소득 금액 증명

소명방법을 확인 후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부적격 심사를 다시 통과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소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적격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추가 공유드립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미분양 시)
  • 예) 가점을 80점으로 잘못 계산하여 당첨되었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소명기간 후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60점이 나옴. 같은 순위 내 다음 차수의 당첨자가 59점일 경우, 부적격이어도 당첨
  • 가점을 잘못 넣었지만 추첨제로 당첨되면 당첨임. 당첨될 때 추첨제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가장 마음 편하게 계약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양 당첨되기도 너무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부적격이 된다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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