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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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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대상이 되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집공고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외벌이, 맞벌이 부분을 잘못 체크하였지만 가점상에 차이가 없어 무사히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적격이 되니 저와 같은 아찔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약가점 및 모집공고일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점 계산을 하셔야 하니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공고가 있는 아파트는 특히 확인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일이 연말이었지만 특공 또는 청약 신청 기간이 1월에 있을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 당첨자 총 109만여 명 중 10.2%인 11만 2,500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예비당첨자는 분양 물량의 10% 또한 그 이상의 경우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례 5가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적격 대표 사례

 

1. 청약가점 계산 실수

가장 부적격 사유가 많았던 내용은 청약가점 계산 실수입니다. 청약가점 계산 실수 중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가족수 가점 계산 실수 

- 부양가족수 계산 시, 청약 신청자는 본인부양가족자 수에서 제외 해야 합니다. 본인을 부양가족자 수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 본인이 세대주이고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경우 부모님도 부양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으면 해외에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오류 건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청약홈에 있는 무주택기간 계산해서 출생일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꼭 점검해보세요. 

- 단 30세 이전 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산정되면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입니다. 

2. 재당첨 제한(청약 제한) 일 경우

재당첨 제한은 전체에서 12.9%가 될 정도로 부적격 사례 중에 2번째로 높은 부분입니다. 

해당 경우는 해당 아파트 이전에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저층이거나 고분양으로 마음이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10년입니다. 

또한 특공으로 당첨되었지만 포기한 경우는 앞으로의 특공 기회는 사라집니다. 일반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도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확인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보세요. 

 

청약 제한 5가지 종류

  1. 재당첨 제한 - 해당 기간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될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특별공급 제한 -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 해당 지역에 청약을 넣을 시, 본인이 속한 세대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2순위 청약 접수는 가능합니다. 
  4. 가점제 당첨 제한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는 1순위 가점에 청약 접수가 불가능하나 추첨제나 2순위 청약 접수는 가능합니다.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 상기 4가지 청약 제한 사항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 세대원 중복청약

3번째로 높은 비중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기타여서 세대원 중복청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특별공급 신청 시 1세대에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내 2명이 각각 신청하면 부적격입니다. 둘 다 당첨이 안 되면 괜찮지만 한 명이라도 당첨된다면 부적격이 됩니다. 

실제로 지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부부가 모두 지원하여 당첨이 되었지만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케이스라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이 케이스로는 2개 이상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되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각각 조건이 달라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공공: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간: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 둘 다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입니다. 

 

4.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도 아래 84명에 포함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양경숙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청약가점 오류가 발생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공으로 부적격된 분들은 한번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 꼭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약 접수 전 꼭 모집공고문 정확히 확인하시고 모델하우스 상담원과 가점 체크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꼭 필수 체크하세요. 

 

1.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희망 지역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재당첨 제한 등의 요소가 상이하니 청약 전 체크하셔야 합니다. 

3.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등 나의 예상 청약 가점은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체크 후 제출은 금방이지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체크하셔서 계약까지 무사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미리 가점 계산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모델하우스 방문 후 문의도 하시고 청약일에는 꼭 점검받은 내용으로 클릭 후 제출하시면 마음 편하게 당첨일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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