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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23년 연말정산 교육비 어린이집, 학원비, 유치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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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말공제 간소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진행할 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잘 모른다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교육비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12.29 - [기타 정보] -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이미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되고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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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명자료가 필요하고 대상 및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 일반 교육비 

일반 교육비 대상은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를 말하며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장인의 경우 학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로 받아야 합니다. 학원비는 연령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현행은 미취학자녀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2)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맥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대학원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 자녀의 교육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이며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연령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이용자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는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학 이후인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교육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학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것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육비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장학금 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 장학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나 다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며 안되면 만약 등록금의 80%를 받았다면 20%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아래 경우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인가 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구분 내용
세액공제율 공제대상금액의 15%
대상자 공제대상금액 한도 및 대상 교육기관 범위
근로자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금액 인정
- 대학,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과정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 제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은)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1.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3.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연령 제한 없음)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 요건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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