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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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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유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는 의도치 않은 실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함이지만 최근에는 역설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취업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실직을 했다고 해서 신청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2.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재취업 활동

주의할 점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을 경과하면 지급 X

실업급여 기간
120~270일까지 연령과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됨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 임금액의 80%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금을 주고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연령의 기준은 50세고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 조건과 동일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의 80%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

 

2. 변경된 실업급여 개정안 첫 번째 정리 

첫 번째로는 구직의사 및 능력을 중간에 점검하는 목적으로 4차 실업인정일이 출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 및 반복 수급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는데 1~3회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회 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 동안 최소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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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 I

1.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변경

2. 장기 및 반복 수급자 재취업 활동 조정

- 1~3회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구직활동
- 4회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동안 최소 2회 구직활동

 

 

3. 변경된 실업급여 개정안 두 번째 정리

반복수급자는 구직급여가 10% 감액이 되고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재취업 활동 조건도 강화되는데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하고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 특강과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정 횟수를 제한하고,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II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 10% 감액, 최대 50% 감액 예정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 4주로 연장 추진

4. 재취업활동 조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인정 안됨
- 취업 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4.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및 반복 수급자 기준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을 통해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인 경우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을 한 경우

 

5. 마무리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건수는 연 2만 건을 넘었고 반복 수급자 역시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퇴사를 가장하거나 고용주와 공모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허점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는 잘못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해야겠습니다. 4년 동안 1년도 안 돼 퇴사하고 급여를 받은 외국인들만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악용하는 사례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개정안을 소개하였고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시길 바랍니다. 

 

https://loveorlife.tistory.com/6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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