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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및 신청방법 ft.집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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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자는 조건이 필요하고 세액공제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사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때 15~17%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조건으로는 공제 대상자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되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초과에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되고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면 15% 공제

 

2. 월세세액 공제대상 주택 기준 및 필요한 서류

월세세액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기준 85m2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이전 기준시가는 3억 이하 주택이었지만 이번에 4억으로 완화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가 필수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연말정산 시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3. 월세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이지만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를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총급여가 7,000만 원 이상인 월세인 분들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홈택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카테고리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 기본 인적사항, 계약내용을 작성 후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나 무통장영수증) 첨부

 

4.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인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월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월세공제 신청에 대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실수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고 만약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싶으면 나중에 경정청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 기간 때 해당 부분을 놓친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여유롭게 준비하여 공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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