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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 및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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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두고 단통법 폐지를 했을 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풀어 시장경제를 헤친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을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샀지만 그 외에 고객들은 일명 호갱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자라는 취지로 시행하였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대다수가 평등하게 가격 정보에 접근하도록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을 제한하여 이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통신 3사는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 원대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체감하기 힘들었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이익 챙겨주는 부작용만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법률 규제 없이는 기업의 이익을 낮추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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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통법 폐지 내용

 

정부에서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들의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 ->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기대 
  • 지원금 규제 폐지 및 시장 자율에 맡김 -> 통신사별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금 확대 또는 통신비 할인이 기대됨
  • 선택요금할인은 현행처럼 유지 ->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고객은 지금처럼 요금의 25% 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단통법 폐지 시기

정부에서는 단통법 개선이나 폐지에 대해 매년 논의는 되었지만 추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23년에도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생 토론회에서 2014년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폐지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해 있는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민생 토론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가 시행된다면 현재 성지라는 곳에서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이 합법화되고 굳이 성지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무료 또는 많은 지원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단통법 적용 시기와 목적, 부작용 폐지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휴대폰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단통법이 폐지된 후 사는 것이 좋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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