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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3년 부모급여 정보 총정리 - 신청방법,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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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정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매월 30만 원의 현금 또는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작년을 끝으로 통폐합되고 기존 혜택을 강화해 자녀의 나이에 따라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 지급액
만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35만 원
2021년 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ㅣ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복지로(www.bokjiroi.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우러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추어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금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18만 6,000원의 현금이 입금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과 육아급여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아동 1명당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 없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육아부모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으니 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2023년 부모급여 정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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