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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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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알아보기>

 

2022년 9월에서 발표된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1단계 개편 이후 4년 만에 2단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에 따른 인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6.99% ->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x 7.09%

소득월액=[(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0.8577% -> 0.9082%(2023)으로 변경됩니다. 

 

 

2.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 일부를 적용합니다. 

 

  • 대상: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
  • 기준소득: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 - 사업, 근로소득
  • 정산대상: 2022년 9월 12월분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부터 실시)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 인하

  • 재산기준 오나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 7억 원 이하
  • 지원한도 상향(2023년 상반기 개정 예정): 연간 3천만원 한도 -> 연간 5천만 원 한도

 

 

4. 산정특례 대상 확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이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으나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추가

  • 희귀 질환: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투석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적용 ->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5. 영유아발달 지원산업 개선

 

사업명칭 변경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산정절차 간소화

  •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으로 대체

지원대상자 확대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기존 건강보혐료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

  • 시설급여: 1등급 기준 일 최대 81,750원(30일간 총 급여비용 최대 2,45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 490,500원(20%))
  •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27,000원 ~212,300원 인상
  • 가족요양비: 월 150,000원 -> 223,000원으로 인상

 

월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 개선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와 주, 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20%) 미적용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량 확대

  • 1~2등급 월 한도액 인상(약 13만 원 추가)
  •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월 4회 -> 월 6회)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 연간 8일(16회) 이내 -> 연간 9일(18회) 이내

 

7.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 현재 65개 -> 2023년 4월 171개 -> 2023년 8월 227개

 

직장인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기존은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타소득이 2,000만 원 초과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 조건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1. 소득보험료: 원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 경우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 재산보험료: 기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재산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었는데 2022년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추가로 개편 이전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또한 재산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1. 자동차 보험료: 배기량 기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었던 기존과 달리 자동차 중고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중고가는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됩니다. 
  2. 최저 보험료 기준: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면 월 19,500원만 보험료를 냅니다. 원래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월 14,650원을 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격 상실한 후 1년 차에는 보험료의 20%만 내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는 보험료의 40%, 60%, 80%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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