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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주 틀리는 내용 정리>
연초에 매번 하는 연말정산 작성 시 자주 틀리는 내용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실수하여 과다공제을 받을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실수로 했을 경우 가산세율이 10% 이지만 거짓으로 했을 경우 가산세율이 40%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를 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부양가족 부당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가족의 부양 공제
2. 연금저축 과다, 과소 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연금저축(불입액의 x 12%, 한도 48만 원) 세액공제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할 경우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 당해연도의 연금저축액을 공제
3. 자녀세액공제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4. 보험료 과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5.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6.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2 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보유 주택 합산)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예)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세대원으로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8.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9.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10. 신용카드 과도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사용금액을 공제
11. 전근무지 누락
- 2022년 중도 입사한 임직원 중 다른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대상자
전 근무지 시스템에 입력 시 76번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72번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함
만약 연말정산을 실수해서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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