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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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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 중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서 근로제공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연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려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0%로 내렸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기존 20~30%로 올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로 유지하였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 금액

1) 공제 대상

  •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 비용 등 공제 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차 판매사업장이 전통시장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되며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

  •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다만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40%(2022년 7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사용분은 80%)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를 추가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
  •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연장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등 공제율 및 공제 한도

1) 공제율 -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1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30%, 체크카드 연말정산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와 7,000만 원~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로 구분하였고 각각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2023년부터는 7,000만 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하여 7,000만 원 이하는 공제 한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및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별도로 100만 원까지 공제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는 구분 없이 모두 300만 원 공제되며 7,000만 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등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하여 200만 원 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끈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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