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개

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기준)

 

 

 

1. 대상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2021년부터 민영 130%에서 160%으로 변경

위에 테이블은 2019년도 기준이라서 변경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인 이하 민영 기준으로는 월 720만 원 아래로는 지원 가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 기준은 맞벌이나 외벌이 구분 없이 일괄 적용입니다.

2021년부터는 민영 130%에서 160%으로 변경

 

 

 

주의하실 점은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예) 생애최초 + 신혼 특공은 안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특공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만 되어서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신혼부부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2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건데요, 하기와 같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1. 아이가 있는 경우 -> 신혼부부특공으로 지원하세요! 왜냐면 신혼부부특공 배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특공에서는 월급과 아이가 있냐없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월급조건이 우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없다면 일반으로 변경되니 생애최초주택 특공이 유리합니다. 단 신혼부부특공이 미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최근에는 분양시장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입지나 조건이 별로인 곳 제외하고는요. 

가점제이지만 우선순위는 1. 거주지 2. 미성년 자녀 수 3. 동일 지역 동일 자녀 수인 경우는 추첨

 

2. 아이가 없는 경우 -> 생애최초주택 특공으로 지원하세요. .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신혼부부특공 경쟁률도 치열합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 분양 당첨률은 너무 낮으니 차라리 추첨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요약 

혼인이거나 자녀가 있으신 세대주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고 과거 5년 이내에 분양 당첨된 적이 없는 분, 소득세를 5개년 납부하신 분, 월평균소득이 720만원(2021년부터 160% 금액 변경예정) 이하이신 분은 지원가능합니다. 일반분양 1순위 자격 안되시면 안되니 주의해주세요. 거주지역 기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 맞벌이 경우도 합쳐서 계산해야 함. 2인이하는 3인이하 기준으로 적용

투기과열지역은 청약통장 2년 이상이고, 수도권 중 비투기과열지역은 청약통장 1년,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역은 6개월

청약통장에 지역별, 면적별, 평수에 따른 예치금 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 예외사항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0929_민영주택_생애최초_특별공급_QnA.pdf
2.55MB

2020년 후반기부터 민영아파트에도 적용되는 생애최초특별공급 분양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