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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쟁률 치솟은 생애최초,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별공급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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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KBS 유투브 요약한 내용입니다. 

 

  • 민영에서는 특별 42%-50%, 일반 50-58%
  • 공공에서는 특별 85%. 일반 15%
  • 특별공급은 30~40대에 좋은 제도임
  •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가 55%임

 

신혼부부 특공

  • 신혼부부 특공: 혼인 7년 이내(재혼, 삼혼도 가능함)
  • 소득요건(우선공급, 일반공급)

  • 순위경쟁: 미성년 자녀 1순위
  • 같은 순위: 거주-자녀수-추첨(민영), 가점(국민)

생애최초 특공

  • 민영주택, 국민주택 가능
  • 소득과 자산 기준(공공분양만 자산 기준 있음)
  • 혼인 중 혹은 자녀 있어야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100% 추첨제

좋은 제도인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이나 경쟁률이 많이 높아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부모부양 특공임

 

노부모부양 특공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합가). 부모님이 만62세일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음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능
  • 모두 무주택이어야!!
  • 낮은 경쟁률
  • 공공에서 자산기준이 있지만 민영에는 자산기준이 없음

알쏭달쏭 특공

  1. 1주택자는 특공 안됨
  2. 세대주만 가능? 다른 부분은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노부모, 생애최초는 세대주만 가능
  3. 특공과 일반공급 중복 지원 가능함
  4. 뱃속 태아도 자녀로? 신혼부부특공은 가능(입주자 공공 전이면), 다자녀특공은 안됨
  5.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모두 해당된다면? 자녀가 없으면 생애최초, 자녀가 있거나 많으면 신혼부부. 최근 생애최초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음. 신혼부부가 경쟁률이 낮음
  6. 과거 아버지 특공 당첨 시에는 지원 안됨(생애최초이고 같은세대면 불가능, 분리세대면 가능)
  7. 3년전 특공 계약포기시에는 안됨(생애최초)

 

 

www.youtube.com/watch?v=iIf-cyAto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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