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조건 공유>
오늘은 공공분양 자격 조건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인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조건이 맞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자격 조건 잘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
공급대상 & 청약자격 및 공급 비율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기본 청약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이하 주택)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이하 주택)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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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단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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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중이거나 자녀 (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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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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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아래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 다자녀가구: 10%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노부모부양: 5%
- 유공자: 5%
- 기관지정: 10%
- 일반공급: 15%
공공분양은 특공비율이 85%, 일반공급이 15%로 특공비율이 높습니다.
특공공급 중 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지정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2021년도 적용 소득기준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가격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당첨자 결정 순차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적용표
⑴ '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⑵ 지방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지역중, 장애인, 신혼부부등 특별공급의 경우 5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재당첨 제한 안내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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