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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_KBS 요약한 내용입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은 가능(민영을 하고 싶다면)
-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변경 불가능(조심할 것)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불가능
공공을 할지 민영을 할지 잘 고민해서 결정!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유지하거나 변경 고려. 해지는 하지 말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우대가 있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능 연령이면 꼭 가입할 것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 미리 만들 수는 있지만 17세까지는 꼭 만들 것!!
청약통장 해지는 절대 안 됨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통장 17점만 증여 가능
청약저축은 납입인정금액 증여 가능
청약저축 증여하면 자식에게 세월을 증여할 수 있음
어머니가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변경해서 증여는 안됨(X)
청약저축 -> 청약예금은 가능
<통장 인수 자격>
무주택 + 세대주만 가능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 가능
어릴 때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대주 3년이 지나야 분양 가능
증여 시 증여 공제 한도도 유의 - 10년에 오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민영주택은 예치금액 정해져 있어
1순위가 되는 게 중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청약의 3단계
1. 청약 통장 가입 및 금액 예치
2. 1순위
3. 청약 가점 올리기 -> 추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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