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

반응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진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어서 아래 조건들 잘 확인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 홀동을 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기업 지원서나 면접 활동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자발적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 및 증거 제출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 자진 퇴사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실업 급여받을 수 있음

 

 

2. 회사가 야기한 문제가 있을 시

자발적 퇴사 시 우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2개월 이상 발생을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 채용 시 제시되거나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기준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이 2개월 이상 발생 시 고용주인 회사가 야기한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비정상적 회사 분위기가 있을 시

다음으로는 회사 분위기가 아래처럼 비정상적일 때입니다. 

 

  • 종교적 강요
  • 성희롱, 성폭력
  • 신체적 장애나 성별 등을 차별
  •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본인에게 병이 생긴 경우에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는데도 휴직이나 업종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을 하게 되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을 첨부하여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출퇴근 부담

회사를 다닐 때 집과 회사와의 거리도 중요한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집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출퇴근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집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마무리

이상으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인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이지만 오늘 알아본 사유에 한해서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이더라도 만약 본인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안기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생각중이신 분들 중에 오늘과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퇴직 전에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를 모아두어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