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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뉴스(주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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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소식 전달 드립니다. 

 

 

금투세 유예 건

 

1. 금투세란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1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 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세율

 세율은 금융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채권, 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원 이상에서는 25% 세율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세 10%가 포함되어 실제 세율은 3억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 이상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금투세 유예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됩니다.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투자상품에서 국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느나 제도로 과세대상 상장 주식 기준 약 15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 수수료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샀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의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소,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지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면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 거래 기준가액으로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 거래 기준가액으로,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영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각각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 분의 35로 합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분의 43으로 했으며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1)당초 계획 

 

증권거래세 당초계획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은 위의 표와 같이 2021년 1월1일부터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며 세율은 2022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고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2023년 증권거래세율 

 

2023년 증권거래세율 계획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이 0.20%로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계획은 2023년에 0.15%를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적으로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인하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2022년 0.08%에서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에는 0%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와 금투세 유예 관련 소식과 증권거래세, 주식수수료 인하에 대한 계획과 개정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2년간 금투세 유예됨에 따라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 1~4%)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여부를 결저앟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최대주주인 경우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천 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 오너 이락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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