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뉴스(주식수수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소식 전달 드립니다. 금투세 유예 건 1. 금투세란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1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 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세율 세율은 금융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채권, E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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