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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련 유용한 정보

면세품 구매 시 주의 사항(구매한도, 면세한도,자진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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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구매 시 주의 사항 포스터입니다^^ 밑에 사진은 이스탄불 공항에서 찍었어요.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 활용은 해외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 주위에 모르는 친구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세품 구매 시 주의사항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구매 한도 - 일인당 $3,00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데 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지만 면세한도는 $3,000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팁은 $3,000을 구매 후 해외 지인에게 선물을 주고 한국 복귀 시 $600 정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면세품을 가지고 복귀 시 문제가 됩니다.


2. 면세 한도 - 일인당 $600까지 면세 한도입니다. $600 이상되는 제품 구매 시 자진 신고를 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서 불복불입니다. $600 근처라면 안 잡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1,000~3,000은 세관이 바쁘지 않는 이상 잡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밑에는 관세청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신고미이행시 잡히면 납부세액의 40%~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세금 폭탄으로 백화점 금액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3.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외국에서 여권 주고 사거나 텍스환급 받거나 카드로 사면 세관 시스템에 보고된다고 하네요.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관세청에서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들어가셔서 초과되는 금액의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jsessionid=r7pvWLvS5zbQZ30C1vhLzQ45x593QlkXL1GsmJk2kBXG3hqt1gkl!-701117504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로 2,000,000만원 짜리 고급 가방을 사고 자진 신고를 했을 시 예상세액은 444,400원이라고 나옵니다.



면세한도 넘을 경우 마음 편하게 자진 신고하세요. 액수가 얼마 안되면 세관이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세청에서 가져온 통관 절차입니다.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신속 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통해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간이통관 대상물품

간이통관 할 수 있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 및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및 원·부자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용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 등은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통관 예시

여행자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1인당 면제금액인 US$600을 공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물품의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 홍콩에서 샤넬가방을 US$3,000 로 구입한 경우 세액계산( $1 = 1,150원 가정 )

① 1인당 면제금액 US$600 공제 : US$3,000 - US$600 = US$2,400

② 원화로 환산 : US$2,400 x 1,150원 = 2,760,000원

③ 해당물품 세율적용(20%) : 2,760,000원 x 20% = 552,000원(납부세액)

 -물품별 간이세율은 간이세율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금액은 납부해야 할 제세액의 40%가 미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obile/travelerBelongings/entryInfo.do?layoutMenuNo=22966&bbs_id=BBSMSTR_1373&ntt_id=3


이상으로 면세품 구매와 해외에서 면세품 구매 시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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