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전매제한 완화 정보 공유 -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2023년 4월 7일부터 달라지는 주택 전매제한 관련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고 구분도 단순화되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