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자주 틀리는 내용 정리 연초에 매번 하는 연말정산 작성 시 자주 틀리는 내용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실수하여 과다공제을 받을 경우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실수로 했을 경우 가산세율이 10% 이지만 거짓으로 했을 경우 가산세율이 40%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연말정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를 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부양가족 부당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가족의 부양 공제 2. 연금저축 과다, 과소 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연금저축(불입액의 x 12%, 한도 48만 원) 세액공제로 공제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