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이미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납부를 해야 되고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낸 세금 내야 할 세금: 환급 이때 낸 세금이랑 직장인의 경우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 규모에 따른 임의로 책정된 금액으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금을 임시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직장인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연간 총급여의 1.5% + 310만 원이 연간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임의로 떼였기 때문에 차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될 세금을 계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