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기준) 1. 대상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