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2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적용 시기는 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공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기존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특공에 대한 기준도 변경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특공이란? 기존 다자녀 특공이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주는 특별공급으로 생애에 걸쳐 1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공에는 소득기준도 있는데 민영주택 소득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월납입금 역시 6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