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보 공유 분양권 전매 1. 전매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분이 해당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하며 주택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입주권을 권리 형태로 명의변경하여 제삼자에게 되파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매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일어나며 전매가 지속되면 기수요가 발생하여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제도 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판매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기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