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할 용어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용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깡통전세 깡통전세랑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가 => 매매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같거나 높을 때는 집주인이 돈을 탕진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낸 전세가를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이미 내 원금을 지킬 수 없으며 한 번이라도 경매가 유찰되면 20~30%로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매매가 x 70% => 전세가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매매가 x 80%, 오피스텔은 매매가 x 70% => 전세가를 추천드립니다. 2. 근저당 근저당이랑 집주인이 집을 구매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