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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KBS 유투브 요약한 내용입니다.
- 민영에서는 특별 42%-50%, 일반 50-58%
- 공공에서는 특별 85%. 일반 15%
- 특별공급은 30~40대에 좋은 제도임
-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가 55%임
신혼부부 특공
- 신혼부부 특공: 혼인 7년 이내(재혼, 삼혼도 가능함)
- 소득요건(우선공급, 일반공급)
- 순위경쟁: 미성년 자녀 1순위
- 같은 순위: 거주-자녀수-추첨(민영), 가점(국민)
생애최초 특공
- 민영주택, 국민주택 가능
- 소득과 자산 기준(공공분양만 자산 기준 있음)
- 혼인 중 혹은 자녀 있어야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100% 추첨제
좋은 제도인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이나 경쟁률이 많이 높아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부모부양 특공임
노부모부양 특공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합가). 부모님이 만62세일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음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가능
- 모두 무주택이어야!!
- 낮은 경쟁률
- 공공에서 자산기준이 있지만 민영에는 자산기준이 없음
알쏭달쏭 특공
- 1주택자는 특공 안됨
- 세대주만 가능? 다른 부분은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노부모, 생애최초는 세대주만 가능
- 특공과 일반공급 중복 지원 가능함
- 뱃속 태아도 자녀로? 신혼부부특공은 가능(입주자 공공 전이면), 다자녀특공은 안됨
-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모두 해당된다면? 자녀가 없으면 생애최초, 자녀가 있거나 많으면 신혼부부. 최근 생애최초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음. 신혼부부가 경쟁률이 낮음
- 과거 아버지 특공 당첨 시에는 지원 안됨(생애최초이고 같은세대면 불가능, 분리세대면 가능)
- 3년전 특공 계약포기시에는 안됨(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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